“아이들의 학습권,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은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급식비·교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교육활동지원금 단가가 인상되고, 방과후 수강권·인터넷 통신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따로 하여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1)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금: 초등 42만 원, 중등 60만 원, 고등 65만 원 (연 1회 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