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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저소득층 지원금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인상액, 지원 대상,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생계급여 제도 개요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입니다. 정부는 매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조정합니다.
요약: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현금 지원
2. 2025년 생계급여 인상액
2025년 생계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4.2%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4년 지급액 | 2025년 지급액 | 인상률 |
|---|---|---|---|
| 1인 가구 | 65만 4,000원 | 68만 2,000원 | +4.3% |
| 2인 가구 | 108만 6,000원 | 113만 1,000원 | +4.1% |
| 3인 가구 | 138만 1,000원 | 143만 9,000원 | +4.2% |
| 4인 가구 | 168만 0,000원 | 174만 8,000원 | +4.0% |
※ 지자체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요약: 평균 4.2% 인상, 1인가구 68만 원 지급
3.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
-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일부 고소득자만 예외 적용
요약: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①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생계급여 신청’ 검색 → 본인 인증 후 신청
요약: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5. 유의사항
- 신청 후 30일 이내 가구조사 및 소득·재산 심사 진행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가능
-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교육·의료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가구조사 필수, 중복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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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인상금액 신청방법 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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