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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문과 배송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2025년에도 확대합니다. 배달앱 수수료, 택배비, 포장비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과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촉진을 위해 배달앱·온라인몰·택배 이용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각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배달비는 주문 1건당, 택배비는 발송 건당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배달앱 또는 온라인몰(스마트스토어·쿠팡 등)에서 판매 중인 업체
- 연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소
- 오프라인 매장 중심 자영업자(음식점·편의점·소매업 등) 우선 대상
3. 지원 내용 및 금액
2025년 기준, 지자체별 평균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한도 | 지원 방식 |
|---|---|---|
| 배달앱 수수료 | 월 최대 10만 원 | 결제내역 증빙 후 환급 |
| 택배비(온라인 주문 발송) | 월 최대 15만 원 | 운송장·거래내역 첨부 시 환급 |
| 포장·박스비 | 월 최대 5만 원 | 영수증 제출 시 실비 지원 |
※ 지역에 따라 배달비·택배비를 합산해 월 최대 20만~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선착순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① 온라인 신청
- 각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기업지원포털
예) 서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 / 부산: 부산경제진흥원
- 배달앱 결제내역서, 운송장, 카드매출전표 업로드
② 오프라인 방문 접수
-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사용내역 영수증 제출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지자체 기업지원부서
5. 지역별 추가 혜택 (예시)
- 서울시: ‘서울배달’ 가맹점 수수료 3% 지원 + 배송비 월 10만 원 환급
- 부산시: 스마트상점 참여 시 배송비 2배 지원 (월 30만 원 한도)
- 경기도: 전통시장 입점 소상공인 택배비 50% 지원
- 전라북도: 로컬푸드몰 운영업체 포장비 전액 지원
- 강원도: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업체 택배비 30% 지원
6. 유의사항 및 팁
- 개인택배(퀵배송)는 지원 제외
- 카드결제 내역과 사업자등록정보 불일치 시 반려
- 지원금은 예산소진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배달앱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일부 지역은 온라인몰 입점 시 가산점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