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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후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원 산후 도우미 이죠. 2025년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안전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출산 가정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전문 산후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1~2주간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습니다.
2. 지원 대상
① 출산 후 60일 이내의 산모
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③ 장애인, 다문화, 미혼모, 새터민, 둘째 이상 출산 가정 등은 소득 기준 완화 적용
④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 (외국인 등록 산모 포함 가능)
3. 지원 내용 및 금액
서비스 내용은 산모 회복지원(청소·식사 준비·유방관리 등)과 신생아 돌봄(목욕·수유·체온관리 등)입니다.
| 유형 | 지원기간 | 정부지원금 |
|---|---|---|
| 단태아 (일반가정) | 10일 | 약 67만 ~ 93만 원 |
| 쌍태아 | 15일 | 약 87만 ~ 120만 원 |
| 삼태아 이상 | 20일 | 약 110만 ~ 150만 원 |
※ 시·도별 예산과 소득 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금은 다를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색
-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가능
②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출산예정일 확인서(또는 출생증명서) 지참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출산 전 신청 권장 (서비스 예약 가능)
- 서비스 이용 후 환불 불가
-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중에는 중복 지원 불가
-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 관할 보건소 출산지원 담당자



































